제8조의3(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 등)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
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1. 제8조제2항제1호, 제3호부터 제8호까지, 제10호 및 제11호의 서류
2. 발기인 및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
3. 등록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(추정 재무제표를 포함한다)
②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
③ 법 제9조의2제3항 후단에서 "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
을 말한다.
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1. 제8조제2항제1호, 제3호부터 제8호까지, 제10호 및 제11호의 서류
2. 발기인 및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
3. 등록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(추정 재무제표를 포함한다)
②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
③ 법 제9조의2제3항 후단에서 "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
을 말한다.
운정디에이블 입지환경
1.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
2.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
걸리는 기간
3. 법 제49조의2제2항 및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듣거나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는 데에 걸리
는 기간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 등록의 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
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[본조신설 2016. 7. 19.]
2.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
걸리는 기간
3. 법 제49조의2제2항 및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듣거나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는 데에 걸리
는 기간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 등록의 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
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[본조신설 2016. 7. 19.]
MODELHOUSE DIRECTION
━
운정 디에이블 홍보관은 원활한 관람을 위하여 방문예약을 받고 있습니다.
홍보관 대표번호 1800 - 1660 OPEN ( AM 09 : 00 ~ PM 06 : 00 )
방문예약을 하시면 대기시간 없이 빠른 관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.
대표번호를 이용하여 원하시는 시간대에 방문예약하시거나 상담요청 하실수 있습니다.